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진주시청)진주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형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촬영 탐사장비를 구입하여 수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 범죄가 우려되는 의심장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사장비를 활용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의 화장실에는 안심벨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합동점검에서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