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