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 하여 기름ㆍ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한 달간 육ㆍ해상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해 대형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재했던 선박 중 화물 탱크를 청소하고 남은 세정수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아갈 계획이며, 고의적 해양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세정수는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거나, 일정한 배출조건
세정수 배출조건: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② 선박 운항속도 7노트 이상 ③ 해저수심
25m 이상 ④ 선박마다 정해진 배출율 이하 ⑤ 수면 아래 배출구 을 맞추어 해양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