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라며 3일 간의 재송부 기한을 정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