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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법안 원안대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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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02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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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원대책 없는 한나라당 수정안 받아들일 수 없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제출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2050년에는 502조원 소요이와관련,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200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3조8000억원)가 소요돼 큰 문제가 없는듯 보이지만, 재정소요가 2030년에는 4.1%(147조원), 2050년에는 무려 6.5%(502조원)에 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이런 제도는 시행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던 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이는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로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후세대 부담완화' 국민연금 개혁 당초 취지 역행수혜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젊은층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젊은 층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당초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급진적 개혁은 우리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방안은 급격한 급여율 하락(60% → 20%)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득비례 급여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뿐 아니라, 급여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 부조도 필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재원대책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이들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수정안은 먼저 충분한 재원대책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개편과 연계해 책임성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결의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별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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