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9,005건, 3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한은 일요일인 9월 말일의 다음 날인 10월 1일로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와 연간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은 7월에 대부분 고지를 했으나, 고액인 주택은 분할해서 9월에 고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 해 대비 964건,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경이 생겨도 납세의무자는 종전 소유자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변경이 생기면 이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물(주택외)의 3종류로 나뉜다. 주택과 건물은 7월에 고지하고 토지는 9월에 고지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주택에 한해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10월 1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추석 연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휴무일을 감안한 납부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