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ㆍ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