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