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관세청)관세청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협의를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 및 검색을 강화하고,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 수사로 4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서는 동 선박들에 대해서 우선 국내입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유엔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