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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제 근무’ 전 공무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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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22 0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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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15~35시간내 파트타임 근무 가능
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중인 ‘시간제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일선부처들은 한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여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근무형태 등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정할 예정이며,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가급적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 시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도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출산휴가(90일)까지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통해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206개 대학으로 제한돼 있으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KAIST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도 추천권을 갖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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