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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표현 말고, 고인과 유가족 존중하세요.
  • 이정수
  • 등록 2018-08-07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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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도권고기준 3.0, 구체적인 5가지 원칙으로 바뀐다!

 

<</span>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0187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 한국기자협회(협회장 정규성)는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발표하였다.

 

세 기관은 기존에도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준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 기존의 자살보도권고기준 2.0’2013년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11*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개정하였다.

* 개정 자문위원은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추천한 언론계, 정신보건 전문가, 법조계, 경찰청 등 11명으로 구성

 

특히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한국기자협회 추천) 자살보도권고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권고기준은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 원칙을 보완하여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집중하였다.

 

자살수단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 준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언론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 최근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에는 기사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첨부

 

특히 본 개정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특히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건기자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홍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대상의 권고기준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이 언론에서의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북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언론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에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과 더불어 언론에서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수 중앙 자살예방 센터장은 자살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정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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