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지난달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범죄수사규칙의 경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라고 해서 수갑을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도주나 자해, 폭행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갑을 채우자는 것”이라며 “다만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류 불법거래 등에 있어서는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