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태안군청)태안군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2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65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 54억 1500만원보다 11억 6600만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일시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7월에 50%, 9월에 50%가 각각 부과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041-670-2999)를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