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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세비앙 노인요양원 범법행위 5종 세트(급식비 횡령, 불법의료행위, 노인 학대, 성추행,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접수”
  • 이정수
  • 등록 2018-07-06 1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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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75, 세비앙 노인요양원(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하는 한편, 급식비 횡령, 노인 학대, 불법의료 행위, 노인 학대, 성추행 등 범법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 노조에서는 세비앙 요양원 사측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611일 전 직원을 모은 자리에서 탈퇴 압박과 폐업 등을 암시하며 요양보호사들을 압박한다는 제보에 따라 합법적으로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세비앙 요양원 사측은 622일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고 무리하게 노인들을 강제 퇴소시키며 보호자들과도 물의를 빚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편찮은 부모를 울면서 먼 곳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위 노동조합은 현재 3회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안 조차도 합의하지 않는 사측으로 인해 교섭을 중단하고 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노동부에 진정한 고소장에서 밝힌 부당노동행위 고소 취지는 합법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 가입을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원서의 폐기를 요구하였으며, 노동조합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있다고 공언한 후 실제 사업 종료를 공고하였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중원경찰서에 접수한 고발 내용은

- 세비앙 요양원이 지난 5년간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

- 개인 간병비를 횡령한 사실

- 요양원에서 해서는 안 될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한 사실

- 무리하게 폐업을 추진하면서 요양원에서 돌보던 어르신들에게 퇴실 강요와 경관급식 중단 등 생명을 위태롭게 한 노인 학대 사실

- 이사장의 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실 등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사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시설운영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건과 요양보호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비앙 요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노조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경종을 울리고, 세비앙에서 강제퇴소 압력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생명권과 노동자들의 고용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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