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9시 30분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었고, B씨의 사과에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엄격한 법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폭행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공권력 집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