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고생 한 명을 산과 자취방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중ㆍ고교생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 A(17)양을 야산과 피의자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중학생 B(14)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뒤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오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딸 신변을 걱정한 A양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추적 끝에 A양은 27일 오전 가해학생 가운데 한 명의 집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집단구타로 온 몸에 멍이 들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면서 엄중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12시 현재 1만3천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