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옛 근로기준법상에서 1주 간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