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봄맞이 제철 주꾸미·도다리 먹고 신비의 바닷길도 체험해요!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6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제23회를 맞아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17일간 무창포항·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창포어촌계(어촌계장 김병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
여수시가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주요 도로와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된다.
단속반은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관계자 8명(2개반)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투입해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도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타 지역에 등록된 관외차량과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
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그대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
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치활동이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