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신서윤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지정차로제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19일부터 달라진 지정차로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18.6.19 시행)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하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이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주행이 가능,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량 통행,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통행이 가능하다.
4차로 일반도로 에서는 왼쪽차로 1,2차로에는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량, 오른쪽 차로 3,4차로에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하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 집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18.6.19 시행)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 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17.6월개정)
지정차로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운전자들은 바뀐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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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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