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을 청탁한 대가로 21억3,400만원의 홍보컨설팅 계약금을 챙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경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남 전 대표에게 연임이 될 수 있게 힘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대가로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유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호그룹으로부터 33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 이중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2009년 당시 그룹 입장에서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보류ㆍ연기하는 게 주요 현안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같은 해 4월 식사 자리에서 그룹 현안을 해결할 만한 사람으로 박씨를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홍보컨설팅비가 정당한 계약대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전 대표가 연임 대가로 큰 건의 계약을 준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씨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기사 청탁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