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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 새치기' 시비 집단폭행..靑 국민청원 12만
  • 김태구
  • 등록 2018-05-03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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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피해자 실명위기.."강력 처벌하라"


▲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12만명을 육박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단 저의 일은 아니지만 저의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을 넣었다', '다들 한 번씩만 보시고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면 청원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피해자 가족은 2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범죄에 가담한 전원 구속과 살인미수로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피해자 A 씨(33) 일행(남성 3명·여성2명)은 수완동 인근 술집에서 술은 마신 뒤, 귀가를 하고자 택시를 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같이 택시를 잡고 있던 B 씨(31) 일행(남성 7명·여성 2명)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여성을 먼저 택시에 태우면서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뒤늦게 시비가 붙은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 인근 풀숩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B 씨 일행은 A 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풀숲에 눕혀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어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 씨 여자친구의 친구(여) C 씨도 폭행을 당해 앞니 2개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현재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따르면 향후 시력저하로 실명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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