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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각 당 공약할 경우 개헌 차기 정부로”
  • 정경훈
  • 등록 2007-03-0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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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대선후보들과 대화·협상”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 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들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제안했다.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후의 개헌 논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개헌을 연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안한 이 정도의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분명히 표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당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연임제 개헌안 시안 발표한편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안을 공개했다.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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