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조기영 기자) 익산시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부동산의 압류・공매,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활동을 시행할 계획으로 전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금은 7만 5천여 건, 356억 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체납액 정리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조직을 운영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관리해왔으며 주기적인 체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강화로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선되어 세외수입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예고된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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