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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드루킹 텔레그램 메시지 대부분 확인 안해"
  • 김민수
  • 등록 2018-04-16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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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3명 외 출판사 직원 2명 공범으로 추가 수사 중
  • “인사청탁 거부되자 김의원과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구속된 김모(48)씨 등 3명 외에 공범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3명이고, 전체 피의자는 2명이 더 있어 모두 5명"이라며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와 카페 등을 운영하며 과거부터 회원들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추가로 파악된 공범 2명은 김씨가 경기도 파주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출판사 '느릅나무' 직원이며, 민주당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서울청장은 김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백통에 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김씨가 김 의원에게 활동사항을 보낸 문자가 있으나 꼭 '주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김 의원에게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결과를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드물게 "고맙다"는 의례적 답변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 확보된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이 동원된 사실을 김 의원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매크로 사용이나 1월 17일 댓글 추천수 조작 사실을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범행 이틀 전인 1월15일 한 회원이 대화방에 올린 것을 내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의 카페 회원들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했다는 내용을 자신들의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이 내용을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낸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김 의원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게도 협박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메시지를 읽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한 적도 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 수 있는 파일을 보낸 사실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정치와 관계없는 국제 동향 등을 보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김 의원이 문서파일을 열어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대화방 중 일부만 분석한 결과이고, 나머지는 계속 분석해봐야 한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댓글 추천수 조작을 담당한 팀이 5∼6개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분석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조직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5∼6개라는 부분도 수사에서 확인한 내용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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