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배당과과 관련해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맡았던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수석 등 사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