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이경재 본부장) 전주시는 올해 1분기 63억 원의 이월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56억 원보다 7억 원을 초과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산하 징수담당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액 현장 징수단’을 운영, 전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월액 29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결과물이다.
현장 징수단은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93명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며, 상습체납자 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고질체납자 12명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공매예고한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과 연계해 12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과태료 등 여러 세외수입부서에서 이관된 500만 원 이상의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는 4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
전주시 김상용 세정과장은 “2분기에도 시·구·동 합동으로 세입부서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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