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조기영 기자) 익산시 낭산면 소재 (유)해동 환경 폐석산 복구지내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 주민대책위는 민․ 관 협약을 체결했다.
4일 15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홍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정식 환경부 담당 사무관, 차재용 낭산 주민대책위 위원장, 낭산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 전량 제거 원칙, 사안의 긴급성 과 주민 피해를 감안하여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의 적법처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 공무원, 주민 감시원 배치 등으로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 지원, 주민 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4월 11일까지 해동환경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낭산 주민대책위와 처리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오염 원인자가 조치명령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민․관 협약으로 불법 반입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