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정진환 기자) 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자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걸쳐 6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기업에 고용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청 시기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공장등록완료일, 건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지원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타 시·군 보다 좀 더 나은 인센티브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인건비 지원에 따라 기업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담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원시민을 기준 인원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100만원 한도로 6개월 이내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투자유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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