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 갓길에 25t 트럭에 추돌당해 차량 뒷부분이 짓이겨진 소방펌프 차량이 서 있다.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해 긴급 체포된 트럭 운전자가 한 눈을 팔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62)씨를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소방서 소속 B(29·여) 소방관과 실습생 C(23·여)씨, D(30·여)씨 등은 갓길에 소방차를 세워둔 채 가드레일 쪽에서 구조 활동 중이었다.
그 사이 트럭이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B씨 등은 80여m 밀려 나간 소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 달 중순 임용 예정 상태로,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B씨는 지난해 동료 소방관과 결혼한 새댁이었다. 남편은 천안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