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던 화전, 주거부터 일자리·관광까지… 교정시설 유치와 함께 ‘준비된 변화’본격화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화전권 일대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축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침체돼 있던 화전권 생활권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는 주거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을 선행하고, 공공시설과 산업, 관광 기능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화전권을 태백시민이 살고 일하며 머무...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8시간40분 만인 오후 7시10분쯤 끝났고, 결과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3시쯤 나왔다.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기록을 2일 동안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10억원대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