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3.21일부터 4.30일까지 전북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약 445개소)을 대상으로 '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사업장 스스로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되거나 폐수 또는 폐기물로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제도다.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화학물질(415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조사대상이다.
* Ⅰ그룹(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은 연간 취급량 1톤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
Ⅱ 그룹(메틸알코올 등 395종)은 연간 취급량 10톤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
해당 사업장은 배출량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작년에 화학물질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는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및 중·소사업장과 같이 배출량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장은 조사표 제출기간 동안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기술지원신청서를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팩스(238-8939) 또는 이메일(wktk83@korea.kr)로 송부
한편,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21.(수)
, 전북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공대 8호관 2층)에서 배출량산정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자료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1차 검증을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최종검증을 거쳐 연말에 조사결과가 확정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 5월경에 국민에게 공개되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icis.me.go.kr/prtr)'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자율적으로 줄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의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