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은 지난 3월 13일(화) 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장 대상으로 2018학년도 1학기 주요업무를 공유하는 학교장 회의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초·중등교육 단위학교 권한 배분 계획, 남원 혁신교육특구 공모 사업 등 32개의 교육지원과 업무와 4월 교장 대상 청렴 체험교육, 학교회계 예산편성 관련 준수 사항 등 11개의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덧붙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장과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 박철수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제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과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과의 이해충돌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하여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졌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은“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존중되며, 민주적 자치 역량과 교육정의가 바로 서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남원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학교에서도 청렴한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