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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10년으로 상향
  • 김민수
  • 등록 2018-03-09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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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불이익 처분,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도제 관계,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지방경찰청 요원 206명으로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피해사실 공개사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피해자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 규정도 강화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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