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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조-충남도, 12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문기용
  • 등록 2018-03-05 11:49:27
  • 수정 2018-03-05 1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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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등 11개 장 124개 세부조항 합의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노조)과 충남도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5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신 충남노조 위원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단체 간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충남노조가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을 요청한 이래 양측 간 총 5차례의 실무교섭과 8차례의 분과위원회 교섭을 거쳐 8개월 만에 얻은 성과다.

양측은 당초 132개 요구조항 중 8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124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지역사회봉사활동 전개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 조합원 숙직 및 비상근무 제외, 출산용품 구입비용 지원(30만 원 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을 위해서도 불우이웃·재해지역 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내포 혁신도시 추가지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사는 또 각각 7명이내의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심 사항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다.

안 지사는 “노조 통합에 이어 단체교섭까지 체결하는 등 불과 1년 만에 거둔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충남도정을 함께 이끄는 대화와 타협의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대의 깃발아래 하나로 모여 세상을 꽃피우는 힘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한 단체협상이 노동조합 설립 후 12년 만에, 협상 시작 후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직사회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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