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밝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고 있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해 시·도교육청에서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해 2020년 3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