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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 이송갑
  • 등록 2018-02-20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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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



여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할 방침이다. 노사는 물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예단은 어렵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 제도개선 검토안을 전달하고 개별 설명을 진행했다. 해당 검토안은 10여쪽 분량으로 고용부가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 작성했으며 청와대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안은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고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 때 또는 소방ㆍ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 주휴일 근로를 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별도 수당은 없이 근무 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소방 대원이 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동해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2시간(하루 반)의 대체 휴일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앞서 두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일에 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등 추가적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위법하게 주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1.5배의 수당과 1.5배의 대체 휴일이 함께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급 10만원(8시간 기준)인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사업주 처벌과는 별개로 15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요일 및 화요일 오전 휴무가 가능해 지는 식이다.


정부ㆍ여당이 이 같은 검토안을 마련한 것은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복할증 논란을 피해가는 동시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폭풍을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3당 간사 합의안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론 때문에 처리가 힘든 상황에서 주휴일 근로 폐지라는 전혀 다른 근로시간 단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3당 간사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면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사법부 결정에 훈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입법과 사법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검토안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양대 노총도 즉각 반발하기 보다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야당 의원 중에는 아직 검토안을 받지 못한 곳도 있는데다 여전히 이전 간사 합의안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어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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