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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순실 판결…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
  • 장은숙
  • 등록 2018-02-14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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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또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며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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