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가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은 이 부회장 2심 선고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정원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부회장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지난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줬다고 판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1심 판결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