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2.7-2.8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2층)에서
전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시행된 화관법 개정사항의 도입배경 및 준수사항 등 사업자의 위반사항
발생방지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것이다.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 등의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행 하도록 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도입 되었으며 작년 11월22일부터
금년 5월21일 기간에 환경청 또는 익산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에 신고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비영업허가사업장)를 위반했을 경우다.
또한 작년 화관법 개정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 등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 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판매관리 강화를 위해 시약판매업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본인 인증 후 판매를 하도록 의무가
추가되어 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남권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교육에 이어 4월과 올 하반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
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취급관리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화학사고로 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