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64) 대구은행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는 경찰이 더 이상 박 행장 구속을 관철시키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 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으나 점차 박 행장의 업무상횡령과 배임 규모는 줄어들었다.
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박 행장이 마련한 30억원의 비자금 중 1억800만원이 업무상횡령에, 1억1100만원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규모가 크게 줄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