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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사처벌 대신 보호감호
  • 윤만형
  • 등록 2018-02-02 1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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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소년은 미성숙해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여중생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모(15) 양, B모(15) 양, C모(14) 양의 선고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으로 D모 양을 끌고 가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양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4살 소녀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주범인 A, B 양에게 장기 5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C 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A 양 등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1~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를 받더라도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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