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돌입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청주시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물 상한가액이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 시 위반내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5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웅수 청주시 축산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업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