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5세 여아를 방치하고, 구타하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친부 A씨(36세)와 동거녀 B씨(35세)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동거녀 모친인 C씨(61세)를 사체유기 등의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실종신고의 허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비상식적 진술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통화내역 및 CCTV 분석 등 과학적 수사로 사체를 발견하고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피고인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에 검찰은 송치 직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강력 및 아동학대 전담검사 4명)을 구성하여 학대 행위, 사망원인 및 시기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향후 검찰은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 상황 수시점검 사건 지정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전북보도본부 정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