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산 노후 타워크레인 100여대의 연식을 최대 10년 이상 조작해 국내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장비 수입업자와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한 타워크레인 중에서는 제조연식이 20년 가까이 된 노후 크레인도 섞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이모씨(4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중고 타워크레인 132대를 수입하며 제조 일자를 1~10년 앞당기고 차량 등록사업소에 등록한 뒤 전국 건설현장으로 유통한 혐의다. 문제의 타워크레인들은 현장에 투입돼 작업 중이다. 경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입신고서에 제조 일자를 기재할 의무가 없고 임의로 제조일자를 적어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세청에 "타워크레인 수입 과정에서 제조 일자 기재를 의무화하고 허위 기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했으며 "제조 일자를 수정하고 대안 마련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찰은 제조연식이 조작돼 유통된 타워크레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