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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1만3천원만 낸다
  • 장은숙
  • 등록 2018-01-02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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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소득과 재산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오는 7월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18년만이다.


평가소득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조차 가족 구성원의 성(性)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를 것을 말한다.


이런 평가소득 방식은 실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거두다 보니 장기간의 생계형 체납자들을 양산해내는 등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건보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0대인 어머니와 30대인 두 딸이 질병 때문에 실직 상태여서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했지만, 현행 건보료 산출방식에 따라 이들에게는 월 4만8천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들의 실제 경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 점수 등으로 평가소득을 추정하고서 먼저 3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월세 50만원에 사는 지하 단칸방에는 재산 보험료로 월 1만2천원의 건보료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과표 500만∼1천200만원의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전월세는 4천만원 이하면 보험료 면제)하기로 했다.


또 1천600cc이면서 4천만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천600cc 초과 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3천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이런 조치로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천원 내리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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