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업급여 22년만에 대폭 개선…평균임금 50→60%로 인상
  • 이송갑
  • 등록 2017-12-28 10:02:34

기사수정
  • 지급기간 연장 3∼8개월에서 4~9개월로 30일 이상 연장



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 실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6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공익,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한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내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3.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5.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6.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