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샘물 개발, 먹는 샘물 제조 및 유통·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먹는 샘물 정기 점검은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제품 생산·유통을 막아 도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 중이다.
대상은 샘물 개발 및 먹는 샘물 제조업체 6개와 먹는 샘물 유통·판매 전문 업체 4곳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먹는 샘물 제조 시설 관리 상태, 작업장 관리, 수질 검사실 운영,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원료 및 용기 보관 상태, 직원 교육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특히 먹는 샘물 제품수 및 지하수 원수를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제품수는 50개 항목, 지하수 원수는 4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중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중 저온·중온 일반세균 부적합 업체와 자가 품질 검사 등 법령 사항 미 이행 업체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 도는 1차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는 년 2회의 점검을 4회로 늘리고, 취수정 부적합 업체는 개선 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할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