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신흥로 181번지 일원에 차도부분에 전주를 방치하고 있다.
도로시설기준에 차도부분에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는데, 전주를 L형측구에 설치되어 야간에 차량 운행시 사고가 생길수도 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해 의정부시는 빠른 시일내에 보도블럭 위로 전주를 이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