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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폭력피해자 '女부사관' 압도적…처벌·징계는 미미
  • 이송갑
  • 등록 2017-12-21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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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189명 중 징역 9명 불과, 신분박탈은 20명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절반은 부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미온적인 처벌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 발생한 성폭력에 의한 여군대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11명의 조사단을 구성, 최근 4년간 성폭력 형사피해 여군 사건 기록·판결문 173건을 6개월간 조사했다. 군별 조사건수는 육군 98건, 해군 35건, 공군 25건, 국방부 15건이다. 


인권위 분석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 피해자 중 부사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피해자 213명 중 부사관이 124명(58.2%)으로 절반을 훨씬 상회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3명, 2015년 47명, 2016년 78명, 2017년 35명으로 이 가운데 부사관은 29명→ 31명→ 42명→ 22명이었다. 특히 부사관 중 하사는 약 80%로 이들의 장기복무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발생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여군 피해자 중 위관 69명, 영관 3명,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어 계급이 낮을 수록 상관에 의한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군내 성폭력 가해자는 2014년 48명, 2015년 42명, 2016년 72명, 2017년27명으로 모두 189명이었다. 계급별로는 대령 이상 4명, 영관 47명, 위관 33명, 부사관 83명, 준사관 2명 등이었다.


189명의 가해자 처벌결과는 징역이 9명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 22명, 벌금 12명, 기소유예 16명, 선고유예 9명, 혐의없음 11명, 공소권없음 4명, 공소기각 1건 등 대부분 처벌이 관대했다.  


인권위는 "현역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해야하나 일반형법을 적용해 피고인 신분을 유지시켜준 사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을 성폭법으로 적용한 사례, 취중 우발 범죄라며 선고유예한 사건 등 부적절한 법률적용과 온정적 처벌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벌과 별도로 자체 징계 수위도 미미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외부 자문위원 외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위촉은 없었다. 


이렇다보니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는 273건 중 20건으로 7.3% 수준으로 지극히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9건, 해임11건, 강등 11건, 정직 99건이었고,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92건, 근신 30건, 견책 18건, 유예 3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설문결과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54.1%(92명)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지만, 피해상황 이후 별다른 조치 않음 15.3%(26명), 지휘관보고 2.4%(4명)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수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장기선발·지속근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군사법원의 공정한 재판, 지휘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별도 마련, 지휘관·부서장의 부하 성범죄 가중처벌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및 각 군 양성평등센터 지원 ▲'집중심리제' 활성화▲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로 재판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육군 및 공군본부의 경우 장성급 비서인 행정지원관을 여군부사관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여군 우수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기회부여, 양성평등 문화 정착 등 여군을 전장에서 전투를 함께 하는 진정한 전우로 인식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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