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통한 대책과 제도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우선 현행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누락해 사후에 나왔더라도 이식하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들었다.
올해 창원지역 환경단체인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현장 조사에서 이 일대 해안가에서 멸종위기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확인됐다.
앞서 2015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는 파악된 바 없었다.
뒤늦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발견됐음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사 사업자의 대책은 멸종위기종의 이식을 염두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곳이 경남도내에만 ▲거제시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제시 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거제시 학동케이블카 ▲구천천 상류 거제풍력발전단지 ▲남강 하천정비사업 등이 있다.
환경단체는 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 공사완료 후 확인이 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점과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따지기 때문에 면적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곳에 사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돼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점 등을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결국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합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불가함을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점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 지역 개발 금지 ▲멸종위기종 주 서식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보‧댐 설치 등 개발을 제한하고 원형녹지 보존 ▲환경영형평가 완료 후 멸종위기종 발견 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거제 산양천,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고성 마동호 등 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